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5.04 2011고정36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616』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맨션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위 맨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1. 9. 21.경 “지난 3월 아파트 방수공사에서 E과 계약 시 E 사장이 300만원을 깎아주려고 하는데 소장이 190만원만 깎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양심 없는 소장을 어떻게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둡니까. 일부 동대표님들이 왜 아파트 주민을 위하지는 않고 정년도 지나고 몸이 아픈 소장, 양심도 없이 거짓말하는 소장을 위하고 끌어안고 무얼 하려는지 가히 궁금합니다. 힘을 합쳐 현 소장을 내려 끌어 내립시다. 투표용지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무식한 현소장이 어떻게 553세대 관리소장을 합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 4곳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458』 피고인은 위 C맨션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공고’라는 표제로, ① 2011. 9. 21.경 “현재 환자인 소장을 끌어않고 일하려는 동대표님(A동 405호 F 대표님, D동 719호 G 부회장님 등등)들은 패거리를 지어와 동대표회의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② 2011. 9. 29.경 “동대표인 F님께 지출된 내역입니다. 2011년 1월 3일자로 전입주자 대표회의 무효소송건에서 사건 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취하하였는데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님 소송을 취하에 따른 소송건이 없어져 그에 대한 변호사 손해보상비, 강제집행비, 변제수수료등 1,838,906원을 F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를 불법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의, ③ 2011. 10. 6.경 "올 5월 G 부회장은 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채용 후 6개월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