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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3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1. 05:2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진행방면 좌측의 도로 연석을 충돌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05:38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6. 원고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대형견인,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9. 9. 1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교적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원고는 사고 경력이 없는 점, 원고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원고는 대학생인데 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면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되어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차리고자 하는 원고의 목표도 사라지게 되는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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