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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구단27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7. 02: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9. 10. 2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아주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점, 원고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골목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다시 주차를 하려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회사원인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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