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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1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1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대구 수성구 F 앞 5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마침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4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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