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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9고단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B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

1. 사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9.경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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