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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06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의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기 이전부터 술값을 단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해악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금청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양주대금을 청구하고) 4~5개월이 지나고 피고인이 안 오길래 그냥 말았다.“라고 증언한 사실(공판기록 제102쪽)은 인정되나, 이어 바로 ”농협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제102쪽~103쪽)하고 있어, 앞서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대금청구를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금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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