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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947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협박의 점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게시글은 피고인이 받고 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억울함, 울분을 풀기 위해 독백 형식으로 가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만을 표출한 글에 불과할 뿐, 피해자 J을 특정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J에게 직접 고지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용한 ‘복수’라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똑같이 괴롭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복수라는 단어만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변태’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불량 임플란트 업체, 불량 인테리어 업체, R치과와 같은 불법네트워크치과 등 불법을 자행하는 대상들을 통칭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J을 특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변태’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새시’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J을 특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새시’라는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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