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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1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합1342 사건 피고인은 2011. 1. 3. 광주 어떤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수 자금을 빌려주면 D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모두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C의 고소장, 수사보고(2012고합13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기재에 따라 정정하였다.

2. 2013고합31 사건 피고인은 2009. 3. 11.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채무, 사채로 약 2억 원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합132 사건 피고인은 2012. 1. 5. 위 ‘F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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