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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2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0:4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조립식 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C(46 세) 이 가져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 )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 피해 현장 사진, 나무자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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