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모텔 205 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B), 응급센터 기록지 및 간호기록 지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