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7. 및 2015. 1.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속당한 날로부터 불과 2달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는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