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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19 피고 인은 2017. 8. 20. 23:35 경 점 촌시 점 촌함 창 톨게이트에서 구미시 원평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7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H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763 피고 인은 2017. 11. 1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1. 내사보고 (B 화물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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