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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76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 고단 763』 피고인은 2018. 7. 19. 13: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상품 진열대에 허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824』 피고인은 2018. 4. 21. 18:15 경 부천시 F 1 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2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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