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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1. 19. 이 법원에 서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02, 이하 ‘540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아 키 에이지’( 이하 ‘ 이 사건 게임’ 이라 한다) 게임 머니 3만 골드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의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게임 머니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즉석에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8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은 E으로부터 ‘ 아 키 에이지’ 게임 머니 3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923, 이하 ‘5923’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한국 소재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 창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게임 머니 30,500 골드를 현금 240,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 사건 게임의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H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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