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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8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8: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공연 음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이 진술하는 목 격 내용과 범인의 인상 착의, D이 피고인을 범인이 맞다고

확인한 경위, 그 진술의 일관성, 경찰관이 피고인을 범행현장 부근에서 만나게 된 경위, 피고 인의 당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5. 16:4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출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 쪽을 향한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장소가 아닌 의정부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 G, H의 각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남자를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이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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