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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588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1) 원고는 2008. 7. 2. 소외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엔카네트워크’라 한다

)와 사이에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제휴금융상품 개발ㆍ운영 등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은 양자가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11. 2. 엔카네트워크와 ‘렌터카 잔가보장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엔카네트워크를 합병하여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서는 엔카네트워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원고의 고객(이하 ‘렌탈이용자’라 한다)간 체결하는 자동차렌탈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가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차량(이하 ‘렌터카’라 한다)에 대해 피고가 일정한 가격(이하 ‘보장잔가’라 한다)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이하 ‘잔가보장’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당해 차량의 잔가보장, 차량진단, 차량반납, 잔가보장금액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정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상차량”이란 원고의 렌터카 중 피고가 잔가보장한 차량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장잔가로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차량을 말한다.

② “차량가격”이란 렌터카의 구입가격을 말한다.

차량가격은 원고의 차량 구입일 현재 판매사가 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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