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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15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8. 8. 29.경까지 3차에 걸쳐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등 6필지 토지와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총 매매대금 4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아 일부 정산만 남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2012. 11. 1.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본건 매매계약 중 2차와 3차 매매계약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강매로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120호로 매매대금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매매대금 중 수표로 지급받은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매매대금 47억 원 중 14억 3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피해자의 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4억 3천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어 불리해지자 반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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