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37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와 사이의 3차에 걸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합계 47억 원 중 중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9120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2013가합5965호로 매매대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매매대금 지급청구는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3항의 ‘피해자 D에게’를 ‘피해자 O 피해자 O는 D의 배우자로 위 매매계약 및 위 2012가합9120(본소), 2013가합5965(반소) 사건의 당사자이다. 에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8. 8. 29.경까지 3차에 걸쳐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등 6필지 토지와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O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