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 중 2019고단2128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단 되는 대로 음식을 시켜 먹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국수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애정행각을 한다는 이유로 “야, 너”라고 큰소리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83] 피고인은 2019. 9. 3. 15: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 주택 G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왜 아무도 없어! 왜 문을 안 열어, 문 열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G호 현관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