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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96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에 마치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벌금형에 대해서 까지 집행을 유예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가납명령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주문 부분을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로 변경하고, 법령의 적용 란 마지막 부분에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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