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6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및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