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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1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86』 피고인 A는 2018. 4.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취한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하면서 ‘커피를 달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6. 14:2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5:05경 구리시 검배로 200에 있는 구리환경사업소 부근 토평교 아래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 J가 공사를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5포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07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 13:00경 구리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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