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86』 피고인 A는 2018. 4.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취한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하면서 ‘커피를 달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6. 14:2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5:05경 구리시 검배로 200에 있는 구리환경사업소 부근 토평교 아래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 J가 공사를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5포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 13:00경 구리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