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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어사리 횟집 앞 노상까지 약 5미터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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