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8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0:23 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어사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