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2 2017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 횟집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