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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1317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머15373호 조정조서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0300호로 동아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50,694,816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동아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제256조 제1항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강제집행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속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아건설산업은 2014.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2014. 8. 25. 동아건설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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