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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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