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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타운 단지 내 105 동 앞 일방통행 도로를 107동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보행자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입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역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수회 불출석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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