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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9 2016가단35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26593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26593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09. 3. 24.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을 2009. 7. 23.까지, 5,000,000원을 2009. 9. 23.까지, 나머지 2,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4,000,000원에서 그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위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2009.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한 5,000,000원에 2,000,000원을 더하여 7,000,000원을 지급하되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000,000원의 변제기를 2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3. 7,000,000원, 2009. 9. 23. 3,000,000원, 2010. 2. 26. 나머지 2,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금원지급의무는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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