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전면 아래 부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그냥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기에 피고인 역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22. 01:37경 서울 용산구 C모텔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사방을 잘 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