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7. 23. 선고 73후66 판결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공1974.9.1.(4950,7961]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실용신안이 등록당시 공지공용에 속하는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인“용기결성용 수지세관”에 있어서 합성수지제 “스폰지”등 합성수지 자체에 기포를 형성시키는 방법은 위 등록실용신안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임에 비추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는 합성수지에 기포를 형성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공관을 다수 서로 연접시켜 “테이프”형으로 형성시킨 구조의 결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심판청구인의 고안인 합성수지관체는 기포가 형성된 합성수지 단선관이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실용신안이 등록 당시 공지공용에 속하는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실용신안공보(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의 범위는 “합성수지에 다선관을 이루는 각관에 대하여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서 된 용기결성용 수지세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고안은 바구니, 휴지통과 방석 등을 결성시킴에 이용되는 합성수지제세관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관을 이루는 각 합성수지 자체내부에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서 된 것으로서 바구니, 휴지통 및 방석 등을 결성시킬 때 절곡이 용이하여 임의의 형상 및 모양을 자유자재로 형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중이 가벼우며 또한 빛이 반사될 때 기공이 있기 때문에 미려감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합성 수지제세관의 각관에다가 다수의 기공을 형성시켜 절곡의 용이와 비중의 경감 및 빛의 반사로 인한 미려감의 증대등 효과를 그 청구의 범위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가 “합성수지제세관을 다수 서로 연접시켜” 테이프 형으로 형성시킨 구조의 결합에 있다고 전제하여 판단한 원심결은 이 사건 실용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