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후31 판결
[상표권리범위확인][집15(3)행,022]
판시사항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의 상표권의 효력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말소등록 기타 아무런 처분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날로 당연히 소멸된다.

심판 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유지세제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항고심판 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상표권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재판소의 영업폐지에 의한 상표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 또는 상표권자의 당국에 대한 영업폐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표권의 말소등록을 필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22조 에 의하면, 상표권은 상표권리인이 그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그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날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말소등록 기타 아무러한 처분이 필요없는 것이며, 가사 상표등록부 상에는 아직, 그 말소 등록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소멸을 재판상 또는 특허국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영업폐지에 의한 상표권, 부존재확인 판결의 확정 또는 상표권자의 당국에 대한 영업폐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표권 말소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 본건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는 상표권자 소외인이 1964.10에 그 영업을 폐지함으로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용산구청장 발행의 회답서를 을 제1호증(기록에 갑 제1호증으로 표시한 것은 을 제1호증의 오기)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표권자 소외인이 1964.10경에 본건 상표에 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그 상표권은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상표를 양수하였다는 고려세제주식회사는(기록에 편철된 상표등록부등본에 의하면 1967.1.25 양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미 소멸된 상표권을 양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이던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 주장과 같이 1964.10경에 그 영업을 폐지하였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