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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7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54세, 남)이 여자 종업원과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5회 걷어찬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2016. 12. 16.과 2017. 2. 20.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바 있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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