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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상습성 유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절도 범행 일시가 2006년으로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약 1달에 걸쳐 3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궁핍한 상태에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적은 단순절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자전거는 2011년 제품으로 절도 범행 당시인 2013. 8.경 시가가 30만 원에 달하고, 절도 범행 후 10일 내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자전거에 녹이 슬거나 칠이 벗겨진 부분이 보이지 않고 안장바퀴살체인 등 부품 상태도 매우 깨끗하여 버려진 자전거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상습성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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