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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여진 것이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0. 11.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2.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6.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2. 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절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위 각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백화점, 의류매장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이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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