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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재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69. 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7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9.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Ⅰ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상습성 : 그 동안의 범행 전력과 횟수, 2009년, 2010년에 각 처벌받은 범행과 그 시간대, 장소,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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