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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단495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 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50, 5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 12, 14번)

1. 추송서(증거목록 55번)

1. 피고인 및 피해자 각 휴대폰 자료 CD

1. 각 사진 [2015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1호(음행강요의 점,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강요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및 강요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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