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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제 1 항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법인 설립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였으므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법인인 유한 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 와 ‘ 회사 설립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로 구분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역할을 분배한 B, C( 아래에서는 함께 지칭할 경우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가 회사 설립을 위한 정식의 절차 없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유한 회사 G 법인 설립 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 설립 등록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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