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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0고단1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6. 18: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안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중, 때마침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62세)가 방문하여 귀찮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집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전체 길이 140cm )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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