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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등에 던진 적이 없고, 주차금지 삼각대를 피해자의 강아지를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주차금지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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