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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7가단512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통영시 C아파트 102동 1104호’를 피고에게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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