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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3 2015가단90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3.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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