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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54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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