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소재 오성산업단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