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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에 대한 사기『2012고단1229』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센타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이 큰 상품에 가입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전 직장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 피고인의 I 계좌(J)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3. 8.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서대문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에서 운영하는 자문형랩 상품이 있는데, 최소 가입조건이 3,000만원이나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문형랩상품에 가입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가입 후 12개월째 되는 달에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피고인의 I 계좌(J)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9.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L에 대한 사기『2012고단180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센타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 말고 내가 재무설계업무도 취급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이 큰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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