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7고단10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청구를 통해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6.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084』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15:2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 기재된 “H” 는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54 세) 운영의 ‘D 자동차 공업사 ’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만 원도 없으면서 차를 끌고 다니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 전체 길이: 약 1m, 칼날 길이: 약 73cm ) 을 꺼 내 칼날을 보여주고, 위 도검을 치켜든 채 “ 씹새끼, 패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10』 피고인은 2017. 12. 30. 17:4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20 세) 등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린 놈의 새끼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