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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4가합1000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강릉시 옥가로에 있는 강릉고려병원에서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은 여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의산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위 강릉고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재단에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원고의 진료경위 1) 원고는 평소 원고는 파킨슨약과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는데 2013. 3 초경 넘어지면서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져 2013. 3.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3번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3. 3. 15.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에게 3번 요추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시행한 이후부터 2013. 7. 18.까지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C가 2013. 3. 18. 피고 병원에 원고의 퇴원을 요구하여 피고 B의 만류에도 원고를 퇴원시켰는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가 퇴원할 때 원고에게 반드시 척추고정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다.

3) 원고는 2013. 4.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0일 전부터 우측 엉덩이부터 무릎 위까지 통증이 있고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3. 4. 6. 통증 조절이 안된다면서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고, 2013. 4.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허리부터 무릎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다가 2013. 4. 16. MRI 촬영을 한 후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13. 4. 16. 강릉아산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여 주로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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