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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업체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8:00 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직원의 실수로 은행에서 출금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 잠시만 급하게 사용할 1,000만 원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32 경 피고인 명의 계좌( 시티은행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전화조사)

1. 송금 내역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판시 1,000만 원 중 550만 원을 딸의 학원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450만 원은 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판시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채권 역시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7. 3. F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대부분을 딸의 학원비, 월세 등에 지출하고, 그 중 200만 원 만을 피해자에게 대한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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