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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4 2016고단153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23:10 경 거제시 E 3 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직장 동료인 G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H(35 세) 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옆에 놓여 져 있던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쳐 때리고, 이어 위 업소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H를 때리던 중 피해자 B(34 세) 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로부터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은 채 그대로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8 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29 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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