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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 5층에 위치한 ‘O’ 업소에서만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N’, ‘P’ 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매매알선 회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업소뿐만 아니라 ‘N’, ‘P’ 업소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R은 경찰 조사 당시 업소명에 따른 차이는 없고 손님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를 하지 않는 란제리 시스템과 성매매를 하는 풀싸롱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상호와 관련 없이 모든 층수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97, 101쪽). D은 한 건물에 ‘N’, ‘P’, ‘O’ 유흥주점이 같이 있는데 어떤 층이 N고 P인지는 모르고 업소명은 인허가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2-113쪽). D은 ‘N’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116쪽). ② Z은 성매매 여성으로 ‘N’에서 일했는데 성매매를 한 손님도 있고 안 한 손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6쪽).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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